근로기준법/연차휴가 8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회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이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

퇴사시 연차 계산 기준(회계연도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원칙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 ○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행정해석)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

병가 등 약정 휴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행정해석 변경(21년 8월 4일부터)

연차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 중에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주어지는데, 각 사안에 따라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와 분자인 출근일수가 바뀌게 됩니다. 21년 8월 4일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 병가 등 약정 휴직 등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포함 시 계산법 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 여기선 바뀐 두 가지 연차휴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 계산시 문제되는 여러 기간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코로나) 휴업 시 연차휴가 계산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간을 휴업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처 입력 즉, 소정근로일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와 1년 미만 자는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소정근로 일이라 함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출근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

1년 미만 신입의 연차 휴가 계산법과 연차 촉진

연차휴가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원(실질적) ​ ​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휴가(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달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개 발생한다. 연단 위 연차의 경우는 1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 시 발생하나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100% 개근을 하여야 발생한다. ​ ​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1년 미만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연차휴가 발생 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 2020년 2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