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모·부성보호 6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행정해석)

질의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시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규정과 취업규칙 (21년 10월 14일 개정 반영)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그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표준 취업규칙을 레퍼런스로 해서 어떻게 취업규칙을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변경하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 표준취업규칙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계약직 근로자,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11월19일부터)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입력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

출산 전후휴가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들

출산 전후휴가 일수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기간 동안 법정 휴일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단축하여 스스로 덜 쓰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일응 가능하게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전후휴가 규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사적 자치로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노사합의로 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출산 전후휴가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