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