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모·부성보호

계약직 근로자, 임신 중 근로자 육아휴직

김태우노무사 2021. 7. 26. 09:10

 

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11월19일부터)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입력

임신 중인 여성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직도 가능하나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사적 합의에 의한 기간으로 육아휴직에 의하여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나, 남녀고용평등법 19조 5항에 의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파견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 의무 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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