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모·부성보호

출산 전후휴가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들

김태우노무사 2021. 6. 25. 14:06

출산 전후휴가 일수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기간 동안 법정 휴일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단축하여 스스로 덜 쓰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일응 가능하게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전후휴가 규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사적 자치로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노사합의로 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산 전후휴가 도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출산 전후휴가도 종료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90일을 부여받았으나 예상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출산 전후휴가 규정을 이행한 것인지?

산후 45일 이상의 출산 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것으로 출산 예정일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 실무상은 최소한 출산 후 45일을 보장하고, 결국 90일이 넘는 전체 출산휴가 일수 중 최소 90일 만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휴가 개시일이 언제인지?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 햐 하기에 출산일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출산 전후휴가가 개시된다 볼 것이고, 역일상 90일이므로 그 다음날이 휴무일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다고 사료됩니다.

 

휴직 기간 중 출산하였다면 출산 전후휴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74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직 중에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다 마치고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시 해석상 출산 후 90일 이후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분할 사용 시 해고 금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못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출산 전후휴가를 분할 사용 시는 비연속적인 휴가 분할 사용일과 전체 출산 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간이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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