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모·부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김태우노무사 2022. 4. 19. 13:00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항목
주요내용
비고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분할사용
1회(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소득보장
대기업 : 10일 사업주가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
통상임금 지급
(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신분보장
불리한 처우 금지
 
휴가기간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최초 5일분을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 받으며, 만약 통상임금이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부분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Q&A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날로 근로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여부

-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휴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 산입여부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0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가의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주 중에 휴가가 시작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하겠습니다.

▶10일 보다 더 적은 일수를 청구한 경우

-법정에 따른 휴가일수이므로, 더 적은 날을 청구한 경우에도 10일을 다 부여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입니다.

또, 배우자 출산은 육아휴직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파업기간 중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의 경우

-파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이기에 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파업을 중단해서 근로제공의무가 생긴경우에는 휴가부여가 가능합니다.

▶입사 이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률 요건에 입사 이후라는 규정이 없는바, 입사일과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 후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휴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규정한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과 가사사용인에 대한 것이 아닌한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