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점 정리(대리운전기사, 퀵 서비스기사, 택배원, 배달라이더)

김태우노무사 2022. 3. 4. 18:19

 

Q.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A.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21. 12. 31.>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8조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간 이중취득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이중취득은 당연가입으로 인정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둘다 유지 가능

 

Q.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A. 노무제공사업주가 복수의 노무제공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노무제공계약은 플랫폼별로 계약이 성립한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성립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보험 적용 요건(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a,b,c 플랫폼과 계약한 경우 노무제공자 乙의 월 보수액이 각각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인 경우 b,c플랫폼과의 계약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Q.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A.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노무제공자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65세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가입 대상이며, 이때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Q.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A. 타인 명의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정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