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A.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21. 12. 31.>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간 이중취득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이중취득은 당연가입으로 인정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둘다 유지 가능
Q.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A. 노무제공사업주가 복수의 노무제공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노무제공계약은 플랫폼별로 계약이 성립한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성립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보험 적용 요건(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가 a,b,c 플랫폼과 계약한 경우 노무제공자 乙의 월 보수액이 각각 50만원, 80만원, 100만원 인 경우 b,c플랫폼과의 계약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하게 됩니다.
Q.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A.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노무제공자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65세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가입 대상이며, 이때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Q.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A. 타인 명의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정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4탄)<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 (0) | 2023.02.12 |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연기 (0) | 2021.08.19 |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3탄)<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0) | 2021.08.09 |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2탄)<근로조건 저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 (0) | 2021.07.29 |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0) |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