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3탄)<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김태우노무사 2021. 8. 9. 11:55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2탄)

https://ktw-cpla.tistory.com/38?category=1013596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2탄)<근로조건 저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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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1탄)

https://ktw-cpla.tistory.com/34?category=1013596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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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요건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로 당직수당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야하며,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은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고 하였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창립기념일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1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산정 단위는 1개월을 초과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부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합니다.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는 일8시간, 주 5일 근무, 일요일 주휴일의 경우는 208.57시간(보통 그냥 209시간으로도 합니다.)이며,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이건 동일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