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징계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3.(임금지급, 휴업, 휴직, 기본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성과급)

김태우노무사 2023. 2. 3. 11:57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대기발령기간중의 임금지급 문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손해배상] [공2013하,2059]

위 사례는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기발령 기간 중 불이익의 유형

보통 대기발령 기간 중 사규 등에 규정한 불이익의 유형은

① 급여의 감액

②대기기간 중 승진·승급의 제한 또는 승진요건 충족을 위한 근무연수에서 제외

③인사평가 상의 불이익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급여 감액의 경우에도 회사에 따라 기본연봉 내지 기본급, 고정급만 지급하는 방식, 여기에 직책수당 정도를 더 하는 경웅, 대기기간에 따라 감액의 차등을 두는 경우 등이 있고, 성과연봉이나 연장근로수당등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대기발령 중 임금 감액의 정당성

대기발령은 징계와는 달리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기에,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일정부분의 임금 감액에도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기발령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액 가능한 임금의 범위

※노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94.9.13. 선고 93다50017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

노무제공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기발령 기간 중 일정부분은 임금의 구성항목과 성질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① 기본급 : 기본급은 소정근로를 전제로 하는 고정적 임금으로 이는 감액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②초과근로와 관련된 수당 : 초과근로를 하면 지급하는 시간 외 수당 등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로 자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③상여금, 성과급 등 : 직접적인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높거나 근로제공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는 임금항목의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보듯이 사용자 귀책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참조해볼때,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감액은 사안과 회사 내규를 살피어 적절한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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