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징계

부당 대기발령(직위해제) 구제신청1.(의미, 징계와의 차이, 정당성 기준, 근로관계)

김태우노무사 2023. 1. 19. 11:44

해고나 징계뿐 아니라 대기발령(직위해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기발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위해제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응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러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해제

대기발령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기타 조직 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구별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실무에서 구별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를 구별해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규에서 '~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된 경우입니다.

반면, 사규에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용어로 구별 하는 것 외에 불이익처분이나 승진제한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징계와의 차이

판례에서는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을 징계와 다르게 보면서, 그 정당성도 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사전절차 없이 행하는 일시적인 보직의 해제이나, 징계는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가하여지는 징벌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대판 1996.10.29, 95누15926).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데,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된다할 것입니다.

기업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고,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대기발령)에 관한 특별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 외의 다른 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대판 1996.10.29, 95누15926)

대기발령 사유의 통보여부

해고나 징계에 있어서는 통보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나 대기발령은 경영권에 기한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보므로 반드시 형식적 절차가 지켜져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법 1999.6.15, 98구20024)

출근의무

- 대기발령은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장소에 따라 자택대기와 회사대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택대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출근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대기인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결근하는 경우 그를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속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출근이 정지된 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된다할 것인 바,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사유를 불문하고 근속년수에 포함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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