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징계

직원 징계 시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에 의한 징계 가능 여부, 징계 결과 게시 시 유의점

김태우노무사 2021. 6. 24. 11:20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나 수집이 가능한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 경력 조회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즉 제6조에서 정한 각호의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은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경력 정보를 내는 것은 가능한가?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 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 본인 또한 ‘누구든지’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등 규약에 의해서 징계 감면이나 휴직 등의 이유로 스스로 개인 범죄 경력 정보를 내는 것 또한 안된다 할 것입니다.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로 징계가 가능할까?

 

형사법상은 위법 수집 증거배제의 원칙이 있으나, 민사법상에서도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도 사인이 수집하는 증거는 설령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도 1230 판결)

얼마 전 하급심에서도 CCTV 설치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징계한 사안에서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법칙은 민사의 징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의 징계 결과 공개가 가능할까?

직원을 특정하여 직원의 징계 결과를 사내 게시판이나 인트라넷 등에 공개하는 경우 직원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위반의 소지도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나 형사상 명예훼손의 다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인하여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동일 행위 방지 등의 목적을 이루는데 직원이 꼭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보면 "제적 이유 및 실명을 거론해 공고한 위 공표 행위는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남부 지방법원 2001.5.28. 선고 2009가 단 44581판결).

그러므로, 징계 결과 게시 시 징계사유와 징계 규정, 비위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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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