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과 산재근로자의 해고문제(feat.상병보상연금이 근로자에게 좋은 제도일까?)

김태우노무사 2023. 7. 29. 16:55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요양시작 후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됩니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상병보상연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여기서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이므로 이를 12달로 나누면,

대략 21.427일분을 한 달에 받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므로 사실 이와 비슷하게 됩니다.

물론 제1급과 제2급은 휴업급여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법의 연관에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의 해고제한 규정은 절대적 규정입니다.

이로 인해 휴업중인 직원의 근속일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다만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일시보상으로 사용자가 면책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가장 산재 근로자나 사업주가 눈여결 볼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80조 입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즉, 위의 조항에 의해 실무적으로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참 아리까리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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