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산업재해) 승인이 나게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받는데, 이러한 급여는 보통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재해자의 기존에 받던 급여와 급여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은 액수가 크기에 받아야 할 것을 공단에 서류 등을 제출할때 빼먹지 않고 잘 챙기고, 제대로 산정해야합니다.
이에 유의할 점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제3조(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 ①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등의 정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균임금(보수)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평균임금등의 정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산재근로자의 임금 또는 보수 내역을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등의 정정으로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 재해보상, 감급의 제한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근로계수 제외신청
제6조(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결정 등) ①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영 제2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당에 현재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용직은 매일은 일하지 않는다고 보고, 22일 정도 근무한다고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포스팅은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제8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통계조사 항목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을 각각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면 그 적용이 곤란한 항목은 구분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2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 해당 사업의 월 평균 근로자수로 한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자수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에 못 미치는 때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최소 규모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의 월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문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규모의 구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본다.
⑥ 영 제25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본다.
⑦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 월 평균 근로자수는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12개월(그 기간이 12개월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⑧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영 제25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⑨ 소속기관장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또,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살펴야합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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