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난청은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나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별표 3이 절대적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난청 산업재해 보상
난청에 의한 산재의 경우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부터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14급(한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근로자 1일 평균 임금)
11급(양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10급(양쪽 5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09급(양쪽 6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
보상 예
얼마전에 승인 난 재해자분 결정 통지서입니다.
9급으로 42,200,340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직종 예시
어느 직종이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가능합니다만 아래의 예시 직종들이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산재 승인도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셨습니다.
① 광업종사자. ② 석재, 목재, 금속 가공업자. ③ 직물업 종사자. ④ 건설업 종사자(건설공제회 가입근로자 유리) ⑤ 자동차 정비업 ⑥ 건물의 기관실 종사자. ⑦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산업재해 종류로는 ① 사고에 의한 업무상재해 ② 출퇴근 재해 ③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있고, 이 중 소음성 난청은 3번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고, 그렇기에 산업재해라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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