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후 보청기 보조금 받는 방법

김태우노무사 2024. 3. 2. 15:54

소음성 난청 산재는 시끄러운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형틀목공(목수)나 천공기, 석재, 목재, 금속가공, 도장, 방수 등의 건설업, 토목업 종사자. 직물, 전기, 배관, 용접공. 자동차수리, 기관실,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나서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보조기로 보청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편측: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편측 보청기 인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

나.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2. 양측: 업무상 재해로 양측 청력장애가 발생한 자로서 위 제1호 편측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정한 양측 보청기 인정기준 중 연령제한 기준을 제외한 모든 청력장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한다.

3. 위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로 청각재활이 어렵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을 제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1.타-34

 

소음성 난청 산재의 경우 장해등급 11급은 청력손실치가 양쪽이 40dB이상 50dB미만이라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한쪽의 청력손실치가 70dB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재 장해등급 10급부터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말소리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말소리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제4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서 19세 미만이라는 연령제한만 제외되고 다른 것들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점은 해당 고시는 계속 조금씩 개정되고 있으므로,

재해자가 치유된날, 즉 소음성 난청 산재의 경우는 장해사실을 안날에 적용되는 고시를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는 23년 1월 1일 개정됐는데, 만약 난청 검사를 그 전에 받았다면, 그 날에 적용되는 예전 고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고시에 적용된다면,

요양비청구서, 보조기 신청서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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