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석공,방수공은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feat. 재해자가 산재 청구 진행 중 사망시)

김태우노무사 2024. 1. 21. 18:57

 난청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난청은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나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별표 3이 절대적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난청 산업재해 보상

난청에 의한 산재의 경우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부터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14급(한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근로자 1일 평균 임금)

11급(양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10급(양쪽 5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09급(양쪽 6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

보상 예

얼마전에 승인 난 재해자분 결정 통지서입니다.

9급으로 81,504,500원을 보상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재해자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위의 결정통지서에 보시면 재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형제 2분이 절반씩 수령하셨습니다.

재해자 분이 산재신청 하시고 결정이 나시기전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진행중 재해자분이 사망하셔서,

그 상속인 분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대리인선임을 받고,

저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승인은 났는데, 마음은 조금 씁쓸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직종 예시

어느 직종이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가능합니다만 아래의 예시 직종들이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위의 산재 승인도 기계를 다루시는 분이셨습니다.

① 광업종사자. ② 석재, 목재, 금속 가공업자. ③ 직물업 종사자. ④ 건설업 종사자(건설공제회 가입근로자 유리) ⑤ 자동차 정비업 ⑥ 건물의 기관실 종사자. ⑦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산업재해 종류로는 ① 사고에 의한 업무상재해 ② 출퇴근 재해 ③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있고, 이 중 소음성 난청은 3번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고, 그렇기에 산업재해라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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