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근로자는 경비원, 물품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고,
단속적 근로자에는 승용차 통근버스 운전원, 임원수행기사. 기계나 전기 수리공, 보일러공, 취사부 화물 적하종사자, 건물시설관리 대기자등 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승인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질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
회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①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취소하는 경우와
②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하여 취소(철회)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하여야 함.
- 먼저, 원 승인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처분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되, 처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취소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처분을 신뢰한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효력을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상대방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그 효력은 취소시점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과-841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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