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언제 교부해야 할까?(하루(1일)근무후 퇴사한 직원)

김태우노무사 2023. 9. 26. 09:19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고(전자 문서 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제115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2010.5.25.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정한 것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분회위원장은 2019.4.15. 피고인을 근로계약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복리후생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소하였는데, 당시 담당직원이었던 H도 ‘근로계약서교부를 일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한 점, ② 이를 수사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피고인 및 참고인(회사 직원)의 자백과 사업장 내 관리 중인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를 살펴본 바, I과 2018.4.11.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한 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이었던 점, ③ I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일자는 최초 ‘2018년 4월 11일’로 작성되었다가 이 부분 삭선이 된 뒤 윗부분에 ‘2020년 2월 1일’로 다시 작성된 점, ④ I이 원심 법정에 ‘2018년 4월 11일 입사하여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본은 대표이사 결재 후 받아가기로 약속하고, 며칠 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가 왔지만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 늦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의 기재에 비춰보면 2020.2.1.경에서야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다 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그 수령을 최고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 가지 않았다거나, 약 2년이 경과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개시 당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4751 판결】

위 판결에서 보듯이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의 취지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에 있고, 서면 교부를 하는 시기는 근로계약 개시 당시라 하였습니다.

즉, 적어도 직원의 출근 첫날에는 작성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하루만 출근하고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 미처 작성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그때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는것이 좋습니다.

서면교부가 원칙이지만, 안되는 경우 적어도 카카오톡 같은 정보통신메신저를 통해서라도 교부하는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과 관련된 중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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