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기준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즉,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참조).
* 판례는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 이에 관하여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역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의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산재예방정책과)에서 별도 회신 예정임
○ 따라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귀 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정 등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존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900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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