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김태우노무사 2023. 2. 23. 12:45

근로자의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법원 판결문 등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직접지급의 원칙

우선 고려해야할 것이 임금에 대한 직접지급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등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 준비를 완료하고, 임금 수령을 촉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임금받을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사용자는 그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임금채권
압류금지금액
월 185만원 이하
압류 금지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이하
월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
월 급여채권액의 1/2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월 급여액채권액*1/2)-월 300만원}*1/2]

여기서 임금채권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가)압류시 실무 처리

▶압류 금액 산정은 세후 즉 실수령액 기준이고, 이는 평소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압류 금지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일 경우 압류 급여 채권자 지급시 법원 공탁도 고려 방법입니다.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다른 문제인데, 혹시나 통장 압류인 경우 근로자가 타 계좌로 급여를 받기 원하는 경우, 그 보다는 현금 지급 후 현금 수령 확인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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