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공관절 등 관절염 산재 승인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받으세요

김태우노무사 2025. 6. 10. 16:10

 

무릎 관절증 등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시고 치유 종결됐을지라도 합병증 등 예방 관리 대상자로서 예방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진료인정 기준에 해당하여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을 결정할때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관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공단에서 지원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관리 받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예방 관리 대상자의 최종 요양종결 의료기관을 공단에서 지정 의료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병원이 재해자의 집에서 너무 먼 경우나 기타 관리 내용 등에 있어 다른 의료기관을 원할 경우는 신청에 의해 전원을 하기도 합니다.

 

관절염 등의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이상부터 관리 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의 정형외과와 한방병원 두 군데서 가능합니다. 보통 정형외과의 경우는 진통제 투여와 물리치료를 하고, 한방병원의 경우는 오적산이나 보중익기탕을 투여하고, 침술이나 부황등도 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병원을 추천하는 편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재해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방관리는 보통 2년인데, 사안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하고, 병원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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