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뉴스)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했다

김태우노무사 2025. 6.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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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3건의 온열질환 사망사고도 모두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8일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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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산업재해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발생한 3건의 온열질환 사망사고도 모두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145건 중에서 74건(51%)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직업병코드 ‘일사병·열사병·화상·동상’, 상병분류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74건은 세부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32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9건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13건 등이었다.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이 6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기타의 사업 45건 ▲제조업 22건 ▲운수·창고 및 통신업 7건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가 96건으로, 실내 26건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온열질환 산업재해 145건 가운데 사망 사고는 17건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14건으로 전체 82%를 차지했다. 5∼30인 미만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기타의 사업 2건, 농업 1건, 임업 1건, 제조업 1건이었다. 작업 장소는 17건 모두 실외였다.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기도 전인 4월까지 8건이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이 사망사고였는데, 모두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보통 두통과 어지러움, 피로감 등이 나타나지만 심하면 의식 저하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위가 심한 오후 12~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을 하지 말고,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물도 자주 마셔야 한다.

 

정부는 폭염 시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에 마련해 6월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하면서 규칙 시행은 늦어지고 있다.


올 여름도 작년 만큼 덥다네요. 미리미리 온열 산업재해에 대비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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