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단시간근로자,격일제

일용직·알바 관리)포괄시급제라는것이 가능할까?

김태우노무사 2024. 11. 17. 16:53

 

형틀목공, 용접, 항타, 하스리 등의 건설근로자 분들이나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 등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용직은 말 뜻 그래도 풀자면 하루를 근무하는 분들인데, 노동법상이나 세법상 좀 차이가 있긴해도, 실제로는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통상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포괄임금계약서가 변형되어 일용직 분들에게도 포괄일당계약서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포괄임금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전 글들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포괄시급제도 가능할까?

한번 짜 봅시다.

 

1. 기본급과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2. 1년의 총 공휴일 개수인 15개(일단 15개라고 봤습니다.)를 포함하여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휴일수당, 

3. 1달 분의 연차미사용수당

 

아래 예시입니다.

 

총 시급 14,500원의 포괄시급제로 한다.

 

기본시급은 시간당 10,299원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대한 주휴시간 8시간의 비율로 시간당 2,060원

휴일수당은 1주 40시간에 대한 휴일시간 6시간의 비율로 시간당 1,546원

연차수당은 1주 2.31시간에 대한 연차시간인 2.31시간의 비율로 595원

으로 한다.

 

어때보이나요?

 

일단 일용근로자의 일급에 주휴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9다2881, 1995.5.28.)

 

일단 포괄임금계약이 무조건 불법이나 위법이 되는건 아닌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연장.야간근로수당은 포함가능하다 볼 수 있고,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포함이 가능하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여기서 또 참조해야할만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05.14)

-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음 (근로개선정책과 2011.8.8,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지침)

 

 

대부분의 일용직, 알바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알바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주2일 근무를 하는 등의 사례는 빈번하고, 형틀목공 등의 건설근로자분들의 경우는 한 공사에 들어가면 2,3달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는 6개월이 넘도록 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휴수당을 같이 계약서에 넣는것은 괜찮아 보입니다.

 

또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일당 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3118, 2004.06. 23)

 

 

다만 이렇게 연차미사용수당을 포괄로 넣는것에는 부정적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가 약정으로 일정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 다만,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근로조건지도과-3072, 2008. 8. 6.)

 

또 위 행정해석에서와 같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일당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일급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일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대법 2016.8.24., 2014다5104)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 2008다6052, 2010.05.13.)고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시급이라는 말은 잘 안쓰이는 말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널리 쓰이고, 간혹 포괄일당제라는 말이 쓰입니다.

위의 시급을 기초로 해서 하루 8시간, 하루 6시간 등의 근무시간을 예정한 일용직이라면 포괄일당제에 준해서 포괄시급제를 짤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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