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라 생각합니다.
법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은 결국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지 않더라도,
몰라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재보상과 관련해서 장해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리즈로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내용,
제3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준용 판단에 대한 내용,
제4항에서는 가중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서술 되어 있습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뜻하며,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5.에 기술 되어 있습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후단에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이 부분은 서열 문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한쪽 손목 관절이 절단당했다고 하면, 장해등급이 제5급제2호입니다.
제5급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해등급기준
여기에 산업재해로 다른 팔이 팔꿈치 이상이 절단 당했다고 하면, 제4급제4호입니다.
제4급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해등급기준
그러면 시행령 제53조제2항제1호에 의해 제5급 이상 해당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것이므로, 3개 등급 상향 조정해야합니다.
제4급이 심한 장해이고, 여기서 3개 등급을 상향하면 제1급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1급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해등급 제1급은 두 팔꿈치 이상 절단 되어야 나오는 등급입니다.
즉, 양쪽 팔꿈치 절단이 아니라 한쪽은 팔꿈치 절단, 한쪽은 손목 절단이면 이보다는 장해 정도가 명백히 낮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때는 장해등급 상향조정에 의해 제1급이 되지 않고, 제2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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