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산재)보상잘받기. 장해급여.2탄

김태우노무사 2024. 6. 30. 12:52

오늘은 산재 보상 관련해 장해급여 2탄입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상법 시행령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해 기술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포괄적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대한 내용,

제3항에서는 장해등급의 준용 판단에 대한 내용,

제4항에서는 가중 판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제1항에서 말하는 장해등급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6.에 서술 되어 있습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뜻하며,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5.에 기술 되어 있습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호에서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는 3개등급이 상향 조정 됩니다.

제5급이 두개인 경우는 제2급으로 상향조정되며,

제5급과 제4급인 경우는 제1급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3호입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이상의 경우 1개 등급 상향조정인데,

예를 들어 제8급과 제13급의 장해가 있으면, 제7급으로 상향 조정돼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장해보상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것을 준용 장해, 또는 준용 등급이라고 합니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존에 산재보상을 받으시고 장해판정도 받으신 분이 해당 부위의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에서는 2수지 절단 사고를 당한후 다시 사고가 나서 결과적으로 3수지 절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고,

질병에서는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수술 후 통증 장해로 14급을 판정 받으신 후, 인공관절을 하시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11급에 해당하시다가 10급에 해당하시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토목·건설 분야 직종 근무자분들이 많으신데,

장해가 가중인지, 가감인지 잘 구별하는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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