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대법원 일용직 월 가동일수 변경 판결과 산재보상, 그리고 통상 근로계수

김태우노무사 2024. 4. 29. 16:03

판결의 요지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된 후,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과거 기준이었던 월 가동일수 22일이 현재와 맞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월 가동일수는 산재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거 제가 쓴 아래 글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ktw-cpla.tistory.com/157

 

일용직 근로자 산재 보상 잘 받는 법 (통상근로계수)

보통의 경우 산재보상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ktw-cpla.tistory.com

 

 

일용직의 경우는 산재보상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래의 시행령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여기서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0.73입니다.

Ⅰ.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통상근로계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

일용직의 경우 한 달동안 매일 일한다고 보지 않기에, 월 가동일수에 맞춰서 고시로 정한 것입니다.

통상근로계수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산재보상금액이 생각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이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제외시켜 보상금액을 생각보다 높게 받아 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상권 관련한 민사 배상판결입니다.

그렇기에 통상근로계수가 이 판결로 인해 변경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판결이기에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의 변경을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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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