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화성 아리셀 공장 이슈와 관련한 인사,노무,안전관리

김태우노무사 2024. 6. 29. 12:06

24년 6월 24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화성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과 관련한 인사·노무·안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망한 근로자분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불법파견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어떤 고용형태로 일을 했는가?

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무엇인가?

고용형태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에서 정하는 파견근로자인지, 도급계약에 의한 사내하청인지 구분해야합니다.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이라면 파견사업주는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인것이고, 사용사업주는 아리셀이 됩니다.

이 경우라면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아리셀에 있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리셀이 지게 됩니다.

도급계약이라면, 인력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인력을 공급한 메이셀에게 있게 되기에 책임도 원칙적으로는 메이셀이 지게 됩니다.

이러하기에 아리셀의 경우는 도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인력업체인 메이셀은 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는 제조업의 경우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견은 파견법에 나와있는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제5조제1항에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파견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파견법시행령 별표1.입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음식 조리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 운반 등입니다.

여기서 아리셀에서 근로자의 업무가 무엇인지도 봐야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셀 근로자는 1차 전지를 직접 만드는것은 아니고, 검수와 포장이 주 업무라고 합니다.

이것이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생산공정업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판결은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집29-2, 369]

입니다.

이 판결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여부'에서

제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한국은행 2011년-2015년 ‘국민계정’ 통계 참조) 전체 근로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고용노동부 2011년-201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참조) 중요산업이다.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를 통해 제조업의 업종을 25개 중분류, 85개 소분류, 183개 세분류, 477개 세세분류로 구분하고 있는 점, ‘직접’이란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 ‘생산공정(生産工程)’이란 ‘원료나 재료로부터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제조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 및 포장하는 업무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검사,포장의 경우도 파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생산공정업무라는것입니다.

이 점 때문에 불법파견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메이셀의 경우는 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거나 파견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메이셀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조업으로 하고 주소지를 아리셀 공장으로 해둔 것일 뿐 아리셀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여, 근로자 지휘·감독의 주체가 아리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소위 말하는 '위장도급'의 형태로 암암리게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의 주체라던지 급여 지급 주체 등이 현장조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직접생산공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도 위에서 보듯이 제5조제2항에서 예외 규정에 의해 파견이 가능하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인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아리셀 공장의 사고의 경우도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지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아니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 법이 적용되는것에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재해 근로자들이 도급 근로자이건, 파견근로자이건 법이 적용될것입니다.

파견의 경우는 당연히 아리셀이 사용사업주로 근로자들을 지배·관리했을 것이고,

도급이라 하더라도 그 공장이 아리셀의 공장이기에 제5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은 아리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그러면 과연 아리셀은 재해 근로자들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이번에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와 제9호 입니다.

제8호는 비상조치에 관한 것이고, 제9호는 도급 등을 하는 경우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는

비상대응훈련에 관한 사항, 비상 상황 시나리오에 관한 것, 비상연락망, 구호조치

도급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것. 도급시 안전보건관리비용의 기준과 예산 편성에 관한 것.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 등에 관한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단순히 서류만 작성해 놓고 있다고 안전 및 보건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페이퍼작업은 조치의 최소한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때 조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에 맞는 훈련이나 교육등이 있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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