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형틀목공(목수)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보상(산재)신청 후 진행 도중 사망시 보상 승인 사례

김태우노무사 2024. 7. 15. 19:56

 

올해 5월에 있었던 보상 사례인데, 특이해서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재해자분은 형틀 목공(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오랬동안 인지 하셨지만, 이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셨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인연이 닿아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경우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 작업 환경에 의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틀 목공(목수), 천공기, 향타, 도장, 석재, 목재, 금속가공, 석공, 용접, 터널공,자동차수리, 기관실, 발전소, 조선소공 등 입니다.

(산재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재해자분의 경우도 주변분들이 귀가 잘 안들린다고 인지 할 정도로 안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진행 중 재해자분이 산업재해와 무관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재 신청 진행중에 재해자가 산업재해와 무관하게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여러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경우는 공단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이기에 잘 모르는 눈치였고,

직권 반려한다고 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지침을 잘 숙지 하고 있어서,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로 돌려서 상속자인 따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해자 살아계실때 상담도 종종 했고, 5,6번 정도 만나면서 정도 어느정도 쌓였었는데, 돌아가신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상을 받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 였습니다.

 

사망 산재 사건의 경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는 공단 담당자도 다수 분들이 그렇다고 말 합니다.

이 경우는 재해자분과 사망과 무관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 중에 재해자분이 사망한 케이스로 이 경우는 사망 산재 사건보다 더 마음이 무거운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재해자분의 경우는 첫 만남에서 커피값을 서로 내겠다고 아웅다웅하기도 했고, 사실 만난곳이 지방의 다방이어서 쌍화차를 먹었기에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팅이라도 한 번 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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