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300356
23년 위험성 평가 지침의 주요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위험성평가 인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핵심 위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목적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 보장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의 단계는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ion(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계획, 실행, 평가, 개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해야합니다.
TBM을 활용해도 되고, 아차사고 설문을 활용해도 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기록이겠죠~
상시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 내 존재하는 위험성 전반을 근로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개선할 필요
기존에 위험성평가를 1년에 1회 하던것을 상시 평가를 하는 방향도 추가했습니다.
이 역시 TBM등을 활용할 수 있겠고, 이 외에 여러 유해 위험요인을 근로자가 스스로 개선 할 수 있는 조사서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침의 수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의 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산업재해 예방에서 위험성평가가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제3조 정의
▶위험성 평가의 정의에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위험성평가 정의 문구가 삭제 됐습니다.
이것은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는 방식만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는, 즉 위험성 평가의 방식을 넓힘으로 인해서 기존에 범위를 좁게 정의했던 규정을 삭제한 것이지,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개정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위험성 추정과 결정에 관한 사항도 삭제 되었습니다.
제5조의 2 위험성평가 대상
①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하 “아차사고”라 한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제15조제2항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5조제3항의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차사고도 위험성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참여와 관련한 조항이나 위험성 평가 인정과도 연계됩니다.
제6조 근로자 참여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전문개정>
▶가장 핵심적인 변경사항입니다.
이제 위험성평가를 하는데 있어 이 부분을 가장 신경써야합니다.
기존에는 관리감독자, 경영지원부 등에서 알아서 위험성평가를 했다면,
이제는 직원들이 위험성평가에 제대로 plan(계획), do(실행), check(평가), action(개선)에 참여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도 심사항목이 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7조 위험성평가 방법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과거에는 위험성평가라고 하면, 곱셈법의 빈도ㆍ강도법이 주였다면,
이제는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 법, 3단계법, OPS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크리스트법은 소규모 기업에서 간단히,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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