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2_page
위험성평가인정제도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들고,
산재보험료도 경감받을 수 있어 50인 미만 제조업분야의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 인정제도의 평가 기준이 약간 변경됐는데, 이는
일전에 포스팅했던,
https://ktw-cpla.tistory.com/165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에 맞게 2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조금 변경된것입니다.
심사항목 및 기준 변경
심사항목 및 기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것은,
사업주 교육과 평가 담당자 교육의 평가 점수가 50점에서 30점으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론적으로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을 받지 않는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공단의 교육을 받고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노동부와 공단의 방향이 위험성평가에 있어서, 직원의 참여 증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세부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을 보면 앞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나 실시 결과 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계획에도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시 결과를 공유하고 기록하는것에도 역시 직원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근로자와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확보하는것이 핵심입니다.
노동부와 공단의 또 하나의 안전사업장 방향성이 바로 안전점검회의(TBM)의 강화입니다.
주간회의나 월례회를 할때 여기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시켜 TBM을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도 이때 전달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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