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6(위험성 평가의 절차, 위험성결정, 감소대책 수립 실행, 기록 및 보존, 평가 실시 시기)

김태우노무사 2023. 2. 24. 11:14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한 수준의 도달을 위해 감소 대책이 필요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성 결정의 실수를 주의할 것

-안전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현재의 안전조치 사항을 명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 실시규정 작성시 결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위험성평가 1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

-중대한 문제가 있는것은 위험성 감소조치를 즉시 실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실시

-감소대책 수립·실행시 근원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

※감소대책 수립·실행시 우선 순위

1.본질적(근원적)대책 :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또는 유해위험요인이 보다 적은 지료로의 대체,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공학적 대책 :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국소배기장치 등

3.관리적 대책 :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등

4.개인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사업주 조치사항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이 허용가능위험성 기준 범위 내 인지 재확인

-허용가능 위험성 기준 범위를 초과한 경우 허용가능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반복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 강구

-평가 종료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정보 게시, 주지, 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기록 및 보존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문서화

-기록은 위험성 평가에 사용된 기법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유지

-교육 자료 활용, 노하우 전수 및 축적,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며,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을 권장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최초 평가 : 전체 작업 대상

▶정기 평가 : 전체 작업 대상 (최초 평가 후 1년)

※정기평가시 고려사항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기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 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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