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5(위험성평가의 단계,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김태우노무사 2023. 2. 9. 12:45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효과성 및 지속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담은 규정 작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기록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가 어려움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 수강 또는 자체 교육 필요

☞평가 대상 선정 및 작업별 분류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 평가의 대상(산재 발생 작업, 위험 작업 등)

동일한 작업인 경우 묶어서 위험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

평가 대상을 작업별 분류하고 평가 담당자를 지정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기 위해 가급적 많이 수집,정리

·법령, 지침, 사내규정, 재해통계, 안전보건관리 및 안전보건활동 기록 등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위험성 평가의 절차 2단계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반드시 포함)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점검

-점검자는 사업장 작업을 잘 아는 사람

-필요시 점검자 회의 개최

☞청취조사

-평가 수행자가 현장 근로자의 면담

-청위 대상 사전 선정 및 조사표 활용

-특정인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조사

☞안전보건 자료

-재해 조사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아차사고 등의 정보

-사고 발생 작업, 노출기준 상회 작업, 건강진단 유소견 작업 등을 채택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사업장 내 작업 관련 리스트 작성

-작업 중 사고나 질병 우려가 있는 부분 선정

-선정한 작업의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 기재

위험성 평가의 절차 3단계 : 위험성 추정

위험성은 위험한 정도를 말하며, 피해 즉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과 부상 또는 질병 발생 시 초래되는 중대성의 조합을 의미

-3X3, 5X4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알아서 결정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은 추정 단계 생략 가능

☞위험성 추정 시 주의사항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함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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