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크기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곱셈,덧셈 등 산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킥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감소대책 수립은 현재의 기술 수준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
☞감소대책 실행은 허용 가능한 크기가 될 때까지 반복
기록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
실시 체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관리감독자(부서장, 현장감독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안전·보건 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부분 면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 진단(법 제47조)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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