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는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거나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만의 의무
②사용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안법상 사업주로의 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집니다.
파견사업주만의 의무
이중에 ① 파견사업주에게만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일반건강진단입니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위의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이고, 이는 파견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공동의 의무
③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상시근로자 수를 기초로 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판단할 때, 파견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야 하며, 따라서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와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를 합하여 산정한 사업의 규모와 사업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정기 건강진단 외의 법정 안전교육을 포함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파견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