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느느 사고 및 질병 발생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 활동으로의 의미가 있음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방식을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두고자 함
현행 안전보건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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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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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기술 기준 준수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노사의 수동적 자세
·형식적 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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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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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구축 기대효과
▶경제적이익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산재예방요율제)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정기감독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선진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구축 기반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노동인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제어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미실시 시 불이익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미규정입니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관한 업무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다른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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