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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1(평가 의의, 도입배경, 기대효과, 법적 근거, 미실시시 불이익)

김태우노무사 2023. 1. 9. 11:57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느느 사고 및 질병 발생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 활동으로의 의미가 있음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방식을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두고자 함

현행 안전보건관리활동
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
·규정된 기술 기준 준수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노사의 수동적 자세
·형식적 안전보건조치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평가 구축 기대효과

▶경제적이익

산업재해 감소로 산재보험료 및 손실비용 절감 (산재예방요율제)

선별투자와 단계적 투자로 산재예방 투자총액 감소

정기감독면제로 과태료 감면 등 벌칙성 소모경비 최소화

▶산업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구축 및 선진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구축 기반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노동인력 보호 및 기업이미지 제고

실질적 유해위험요인 제어 및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향상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미실시 시 불이익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미규정입니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에 관한 업무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다른 업무 소홀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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