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2(대상, 실시주체, 우수사업장인정, 교육)

김태우노무사 2023. 1. 16. 13:52

위험성 평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즉 전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사업주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주는 경우 도급사업장 및 수급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인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것

인정심사 기준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 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신청대상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미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시 혜택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보증요율 0.2%p감면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은 위험성평가 제도 및 수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 사업주 / 평가 담당자

-과정 : 사업주 교육(2시간), 평가담당자 교육(제조업, 건설업16시간, 이외업종 8시간)\

-기관 : 공단(사업주 교육), 민간교육기관(평가담당자교육, 지정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용 : 공단 교육은 무료, 민간기관 교육은 교육비 납부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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