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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스스로 하기

김태우노무사 2023. 9. 22. 10:12

위험성평가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는 법정의무입니다.

즉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하려도 해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해야하는데,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에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이에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전부터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바뀌면서,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등으로 하는 위험성평가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도 제공하고, 위험성평가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체크리스트법

여기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법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업종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로 레미콘제조와 시멘트제조를 선택했습니다.

레미콘제조니 설비 핵심은 로더,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컨베이어벨트입니다.

여기에 지게차와 펌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유해인자는 분진, 산화철분진을 선택했습니다.

평가대상 선택 (레미콘 제조업)

 

이런식의 화면으로 체크할 수 있게 나옵니다.

사일로(silo)와 관련된 안전 체크사항이 나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관련한 안전 체크사항도 나옵니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해서도 체크사항이 나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더 추가할 사항은 직접 입력해 추가도 가능합니다.

저장하고 다음단계~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 수준 판단을 '적정''보완''해당없음'으로 나누어 선택하는것이 가능하고,

감소대책과 개선예정일, 담당자도 입력 가능합니다.

강도·빈도법에 비하면 상당히 간단해 졌습니다.

저장하고 다음단계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강도·빈도법 처럼 기계적요인이니 화학적요인이니 분류하지 않아도 되고, 적용 법령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중·소기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해볼 만한 편리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에 처음이신 사업장이라면, 해당 전문가에게 처음에는 문의하셔서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기틀을 마련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안전·보건 관리는 단순히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추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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