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연차휴가

(코로나) 휴업 시 연차휴가 계산

김태우노무사 2021. 7. 14. 09:19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기간을 휴업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처 입력

즉, 소정근로일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근기법 제60조 제1항)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와 1년 미만 자는 제2항)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소정근로 일이라 함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출근율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도 출근이고, 지각이나 조퇴 3회에 결근 1회로 간주하는 사규 등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기간

 

 

법정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대기발령 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노조 전임 기간, 가족 돌봄 휴직,

 

직장폐쇄의 경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하면 소정근로 일에서 제외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결근 처리가 되며,

직장폐쇄가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등)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 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예비군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 해고기간, 기타 이에 준하는 기간입니다.

 

 

비례계산 (코로나로 2달 휴업시라 가정 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한 비례계산을 인정하는데,

실질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예 15일)에

해당 사업장 일반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예 240일)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연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예 180일)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5일 X(180/240)=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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