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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1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사항

1.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해집니다. 12개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 2. 특수 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 :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2021.06.28

출산 전후휴가와 관련한 실무상 문제점들

출산 전후휴가 일수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때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기간 동안 법정 휴일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를 단축하여 스스로 덜 쓰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일응 가능하게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전후휴가 규정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를 사적 자치로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노사합의로 연장은 가능하겠으나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출산 전후휴가 도..

직원 징계 시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여부와 위법하게 수집한 개인 정보에 의한 징계 가능 여부, 징계 결과 게시 시 유의점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나 수집이 가능한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 경력 조회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즉 제6조에서 정한 각호의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은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 ​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경력 정보를 내는 것은 가능한가?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법령정보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kr 배경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

산업재해 2021.06.2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법정 의무 교육)

근거규정 남녀고용평등법 13조 (39조 2항에 의한 500 이하 과태료) 시행령 3조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나의 성(남성,여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갈음하고, 교육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서명 등 필요 없다) ​ 교육 횟수 및 시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 교육방법 대면교육이나 인터넷에 의한 교육 (인터넷 교육 시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해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구성 필요) 교육내용 예시 1. 사업주(혹은 인사책임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및 회사의 방침 설명.(10분) 2. 동영상이나 강사에 의한 성희롱 개념, 관련 법령, 예방 및..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

출산전후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가능할까?

우리나라의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 #임신 근로시간 단축(제74조 제7항 등)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 2) 임신기 시간 외 근로 금지(제74조 제5항)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제70조 제2항) #출산전후휴가(74조 제1항 등) 유산·사산휴가(제74조 제3항 등) 육아 시간(제75조) ​ ​ 남녀고용평등법 규정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 3) #배우자 출산휴가(제18조의 2) #육아휴직(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의 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22조의 2,3,4)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

근로기준법 2021.06.16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6.15~7.1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등록일 2021-06-14 조회 539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됐습니다.

21년 6월 14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이 공고됐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60211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사업규모 21년 한시사업. 총 9만명 ​ 근거 고용보험법 제20조,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 지원내용 ①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성장유망업종·벤처는 5인 미만도 가능.소비향락 업종이나 국가 및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② 20년 12월 1일~ 21년 12월 31일 기간에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한 경우로 주 소정근로시간..

정부지원금 2021.06.14

임원의 퇴직금, 퇴직연금

임원이란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하는데,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앞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됩니다. ​ ​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구별법은 다음에~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의 대상은 아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상근임원의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