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남녀고용평등법 13조 (39조 2항에 의한 500 이하 과태료)
시행령 3조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나의 성(남성,여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갈음하고, 교육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서명 등 필요 없다)
교육 횟수 및 시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교육방법
대면교육이나 인터넷에 의한 교육
(인터넷 교육 시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해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구성 필요)
교육내용 예시
1. 사업주(혹은 인사책임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및 회사의 방침 설명.(10분)
2. 동영상이나 강사에 의한 성희롱 개념, 관련 법령, 예방 및 대응절차 설명.(30분)
3. 인사책임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처리 절차(피해자 중심)와 조치 기준,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설명.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10분)
4. 사업주(혹은 인사책임자) 지도 아래 질의응답 및 토의 (10분)
교재(자료), 영상 링크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 검색하면 나온다.
자료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리플릿, 매뉴얼 등-사업장 교육 자료 활용)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
www.moel.go.kr
동영상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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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자료실 자주 찾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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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증빙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 작성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기고, 참석자의 서명도 꼭 받도록 하자.
(교육계획표도 만들면 좋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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