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법정교육,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퀵서비스기사, 배달원, 라이더, 배달대행업체, 대리운전기사)

김태우노무사 2022. 6. 2. 11:13

22년 1월 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는 '노무제공자'입니다.

(22년 7월부터 추가 적용 예정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입니다. )

적용요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계약의 단절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해당 노무계약이 유지되는 한 적용제외 기준 이상 소득 발생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게 됩니다.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중복된 노무제공기간 중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한쪽이라도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라면 합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와 납부 등 보험사무의 이행주체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 이용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보험사무 이행의 주체입니다.

이는 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의 사업주와의 차이점입니다.

성립,소멸 신고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 필요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개시 신고를 한 경우는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이루어진것으로 의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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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