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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제출 의무와 벌칙, 그리고 예외 (시정 기회 부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

산업재해 2021.07.09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노조법 등) 총정리(21년 7월 6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정리 (21년 7월 6일 시행) ​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기준 삭제로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폐지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2호) 퇴직공무원 노조가입 허용(제6조제1항제4호) ​ 교원노조법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원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제4조의 2 제2호) 개정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 삭제하여 기업별 노조에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자 등이 가입 가능이 가능합니다. ​ ▶해고자가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규약을 제·개정하여 해고자를 가입범위에 포함시키고, 해..

노조법 2021.07.07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고발과 이후 대응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 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진정 및 고소·고발 등에 대해 기초적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법적 용어는 아니며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감..

공휴일이 포함된 월 단위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월단위 유연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입시 월 총 법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의 그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tw-cpla.tistory.com/13 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총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의 문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 ktw-cpla.tistory.com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2021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고(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사업장 근로 감독 종류와 요구하는 자료들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 감독의 종류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감독 : 사업장 근로 감독 종합(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 감독 ​ 2. 수시감독 : ..

해고예고수당 예외와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법, 해고예고수당의 성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위로금(해직 권고 수당)의 차이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 따른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 이슈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상의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이나 조사한 노동청에 연락·확인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해당 조사절차 및 후속 조치 결과(사실 확인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따라달라지며 기타 수급요건 충족만으로 가인정됩니다. 가인정시 재취업 활동 등은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미지급 구직급여는 일시 지급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개정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21년 7월 6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총정리 ​https://ktw-cpla.tistory.com/26?category=1002869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노조법 등) 총정리(21년 7월 6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정리 (21년 7월 6일 시행) ​ 공무원 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 가입범위에서 '6급이하'기준 삭제로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 폐지 소방 및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 ktw-cpla.tistory.com 이중 전임자 급여 금지조항 삭제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내용을 대략 정리하면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요구 쟁의행위 시 노조 처벌 조항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근로시간면제..

퇴직급여(퇴직금) 중간 정산에 따른 실무상 업무 처리

현재 퇴직급여보장 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착오에 의한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 정산..

21년 7월 1일(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사항

1.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해집니다. 12개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 2. 특수 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적용 제외 사유 : ①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근로기준법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