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감독

사업장 근로 감독 종류와 요구하는 자료들

김태우노무사 2021. 7. 5. 13:09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 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사업장 감독의 종류)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 사업장 근로 감독 종합(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 감독

2. 수시감독 : 사업장 근로 감독 종합(세부)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 감독

가. 동향, 제보,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나. 근로 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다.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라.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 감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 감독

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나.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 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다.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라.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마.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 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근로 감독 계획 통지와 불시점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감독 계획 통보) 지방관서장은 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10일의 범위에서 감독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점검 일로부터 10일 전에 사업장에 공문으로 통지하고 근로 감독을 나오고(원칙), 사업장의 사정에 의한 요청 시 감독 일자를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면통지 없이 불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근로 감독 시 요구하는 자료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명부, 조직도

임금대장(최근 1년)-주휴일, 연차 휴가 확인.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확인.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 보호(야간·휴일 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 임금 지급 4원칙(정기 지급 등)

근로계약서-법정 의무 사항 위주로 확인.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 취업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근로기준법 제93조에 열거된 의무사항 중심.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령과의 충돌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관련 자료-참가자 명단, 교육자료(교안) 등 교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내역

연차휴가관리 대장 - 휴가 사용 내역과 미사용 수당 지급 여부 확인

퇴직자 관리 대장 - 퇴직금 지급내역 등 확인

노사협의회 규정, 회의록, 고충처리위원 명단 및 대장 (30인 이상 사업장)

인사와 관련된 자료-채용, 모집, 징계, 휴직 등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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