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감독

근로감독 점검 내용

김태우노무사 2022. 4. 14. 13:55

근로감독의 시즌입니다.

이에 근로감독이 나왔을때 주로 보는 점검 내용과 그에 대한 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정지시나 과태료, 벌금등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니 법인등기부등본확인, 조직도 확인 같은것은 생략하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것만 나열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임금, 근로계약서, 연차 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여부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하루를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등기이사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여부

- 임금액과 구성항목, 그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연차 유급휴가, 근로하는 장소 등을 제대로 명시했는지 보게 됩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 보존했는지 여부

-근로자 명부를 작성 보존하여야하며, 근로자명부에는 성명,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업무의 종류, 입사일, 계약기간, 퇴직일 등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서류 여부

-가족관계 증명서,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 야간,휴일 근로시 동의서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시간 준수 및 그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수당이 맞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대장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여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임금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보통 최근 1년내에 퇴직자 명단과 함께 퇴직금 계산 내역서와 지급내역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을 제때 부여하는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게되면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하며, 그 유급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제때 제대로 부여하고 있는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하며, 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연차대장과 임금대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는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했는지 여부

-최저임금이나 육아휴직, 주휴일 미부여 같은 경우는 즉시 시정조치사항입니다.

▶생리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

-여성근로자가 청구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해고가 있는 경우 그에대한 법적 절차를 잘 지켰는지 여부

-해고는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하며, 해고 예고는 해고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했는지 여부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사항이고, 신고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었는지여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즉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시켜야 합니다.

▶법정교육 이수 여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들을 제시하면 됩니다.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등을 관리,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법령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이 총 2년이 도과하지 않는 등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사용사업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의 경우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 하였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는지, 고충처리위원은 선임되어 있는지, 고충대장 등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