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급여보장 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중간 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착오에 의한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은 원칙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고,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미리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중간 정산 시 계산 착오로 미 지급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에 산입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 역시 퇴직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후 급여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임금 인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의 합의가 성립되어 이에 따라 지급하였다면, 당사자 간 별도 특약이 없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만큼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별도 특약이 있다면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소급 적용은 가능하다 보겠습니다.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 단서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발생에 예외가 되는데, 이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은 계속 근로 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중간 정산 후 1년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전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 정산 후 기간을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장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임의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적 합의는 제한적으로 법규정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중간 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 기간은 중간 정산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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