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이므로 퇴직금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보험설계사, 학원 강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지입차주, 웨딩플래너, 헬스장 트레이너 등)

김태우노무사 2021. 8. 25. 09:18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38

 

대법원 “정수기 수리기사도 노동자, 퇴직금 지급하라” - 매일노동뉴스

정수기 수리기사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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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이 기사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일단 정수기 수리기사라고 다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실질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거 하급심의 경우 청XXX스 사건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었고,

코XX 사건의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습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Daum&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1012&gopage=1&bi_pidx=29468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정수기 설치·수리기사 근로자성에 관한 최근 판결과 시사점

www.worklaw.co.kr

 

정수기 수리기사처럼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업자 대 사업자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 학원 강사, 채권추심원, 지입차주, 텔레마케터, 대출상담원, 정수기 플래너, 코디, 웨딩플래너, 헬스장 트레이너 등 이러한 직업군들은 근로자성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의 정의 규정은 위와 같고

대법원은 학원 강사 판결 이래 다음과 같이 일관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

 

이번 정수기 수리기사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판결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당사자 간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설치·유지·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수리기사들은 정수기 등의 설치·유지 및 점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독립사업자에 해당할 뿐이라 회사는 주장했지만,

 

1 심은 회사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리기사에게 의존하고 있고, 수리기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하여, 인적 종속성이 상당히 완화돼 있고, 계약의 형태가 전형적인 고용계약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리기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판시했고,

 

2심 역시 정수기 판매사업은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로서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점검·수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핵심적인 업무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수리기사는 필수적인 조직 구성원이라 하여 원고 등의 업무 수행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뤄지는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고,

수리기사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객의 주거지에 방문해 제품의 설치나 점검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수리기사들이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영업활동 결과가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그 독려에 따른 영업활동의 결과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수리기사들이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회사에 보고했고, 각 지사의 업무지시나 집체교육 등을 통해 사실상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지시받아 왔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용역 계약서를 썼는지의 형식적 판단이 아니라,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에 따르는 것이 아닌 업무 수행에 있어 스스로의 재량 여부가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위탁자로서의 최소한의 업무 지시였는지,

혹은 회사의 주요 사업 목표를 위한 구체적 지시와 이에 구속되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각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