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김태우노무사 2021. 9. 2. 16:52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각종 재해보상, 감급의 제한의 기준이 됩니다.

계산법은 아래

 

https://ktw-cpla.tistory.com/50

 

퇴직금을 계산해보자1(퇴직금 요건,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요건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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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월 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그 밖의 식대, 자가운전비등과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 수당으로 구성되고, 정기 상여금이 주어지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나열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병가 등)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월 급여 구성항목이 직책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나 야간근로 등의 가산수당이 없거나 거의 없는 등

임금의 대부분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 구성이

기본급 300만 원과 연 상여금 300만 원으로 이루어지고, 3개월간 총 일수는 90일이라 가정하면,

평균임금

기본급 300만 원×3개월=900만 원을 총 일수 90으로 나눈 금액(10만 원)과

연 상여금 300만 원×(3/12) 개월 하여 총 일수 90으로 나눈 금액(8,334원)을 더한

108,334원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많은 경우 포함입니다.)

기본급 300만원/209시간(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하면 통상 시급 14,354원이 나오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114,833원이 나와 평균임금보다 크게 됩니다.

(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계산하면 통상임금은 더 커집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되는 이유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가산수당 등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데, 통상임금에는 포함 안되는 임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이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는 평균임금 계산 시는 나누는 일수(30일 등)에 포함되나

통상임금기준시간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어

통상임금 계산 시 더 적은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임금명세서가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 시 꼭 통상임금 계산법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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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