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받아야 할 금전은
일 한 날짜만큼의 임금
해고예고수당(퇴직위로금)
퇴직금 등이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 연도의 연차를 사용 못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적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서 논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시 연차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에선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차수당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말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되고, 그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1과 2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ktw-cpla.tistory.com/50
https://ktw-cpla.tistory.com/51?category=1004105
퇴직금 계산시 연차미사용수당 산입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 산정시 필요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차 미사용 수당이 산입됩니다.
다만 연차 미사용 수당이 전부 산입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는 해의 이전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의 3/12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고,
퇴직하는 해에 사용해야 하는 연차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예) 2021년 7월 1일이 퇴직일.
2020년 연차휴가 15일 중 5일만 사용하고, 10일 사용하지 못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120만 원을 받아야 한다면, 120만 원의 3/12인 30만 원이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21년 연차휴가가 15일이고 아직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15일에 대해서도 퇴직 시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3개월 임금총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전년도 연차 미사용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꼭 이 부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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