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퇴직,사직, 퇴직금,퇴직연금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4 (초단시간 근로자. 4주 60시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김태우노무사 2021. 9. 9. 13:24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편의상 1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말하고,

법조문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의 주휴일,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이 문제 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도 따로 계산법이 있으나 여기선 퇴직금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 시기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총 근무일을 산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소정근로시간 평균 1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인데,

그 주가 소정근로시간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아래 링크로

https://ktw-cpla.tistory.com/50

 

퇴직금을 계산해보자1(퇴직금 요건,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요건 퇴직금이란 일정 기간 근로자가 근로제공 후 퇴직 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

ktw-cpla.tistory.com

 

 

근속연수 산정의 경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그것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산입된 주수가 52주를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편의점 알바를 처음 계약 시는 주 2일에 하루 7시간 근무로 하였으나,

중간에 일이 바빠져 주 3일 하루 7시간 근무로 정하였다가,

다시 주 2일 하루 7시간 근무로 변경하여 2년을 근무한 경우도 위의 계산법에 의해

산입한 주수가 52주가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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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