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이 연차를 사용할때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기도하고, 그냥 출근한것으로 의제해 월급을 다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나 월급의 일할 계산분이 더 큰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퇴직할때 연차미사용수당을 받는것과, 마지막에 연차를 다 사용하는것의 유불리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연차미사용 일수가 15일이라면,
이 15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일분의 연차를 다 사용한다면, 4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고 이 21일분의 임금과 15일분의 통상임금을 비교해야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일수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고 일찍 퇴직하는것보다, 연차를 다 사용하고 늦게 퇴직하는것이 근속일수가 많습니다.
연차미사용 일수가 15일이라고 한다면, 이 연차를 다 사용하면 15일에 휴무일과 휴일까지 포함되어 대략 근속일수가 20일 정도가 됩니다.
이 만큼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 4대보험료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늦게 퇴직한다면, 퇴직월이 바뀌는 경우 그 만큼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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