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관계법령상 이슈들

김태우노무사 2021. 7. 1. 10:55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상의 이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이나 조사한 노동청에 연락·확인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은 해당 조사절차 및 후속 조치 결과(사실 확인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따라달라지며 기타 수급요건 충족만으로 가인정됩니다.

가인정시 재취업 활동 등은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미지급 구직급여는 일시 지급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가 신설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6조(과태료)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 감독 사유가 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와 다 아시는 우리나라 굴지의 it 회사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특별근로 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외에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됩니다.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취업규칙 명시와 괴롭힘 신고 시 처리 절차와 방법, 피해자에 대한 신고 불이익 금지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수면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제37조 제1항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인정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질병과의 인과관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해당할까?

이에 대해 파견법 34조 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 사업주 및 사용 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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